‘교통사고 처리와 처벌 기준’ 교육을 복습해볼까요?
•
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, 확대돼요. (3개월 간 2천 건 적발)
•
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‘크게’ 바뀌어요. (`26년 3월 시행)
•
오토바이 ‘사용검사’, ‘정기검사’, 튜닝검사’ 실시해요. (`25년 3월 15일 부터)
•
오토바이 공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요. (초등학교 정문, 주차장, 터미널/차고지 2분)
•
즉시 정차 후 조치 의무
◦
사상자를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
◦
피해자에게 인적사항(성명, 전화번호, 주소) 제공
•
경찰 신고 의무
•
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: 15점
•
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신고 없이 도주 : 면허 취소
•
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신고 시 한 3시간 이내 자진 신고 : 30점
•
신고 시 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의 자진 신고 : 60점
•
신고 시 한 경과 후 48시간 이후의 자진 신고 : 110점
•
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기
•
피해자 구호 조치하기
•
사고 현장 보존 및 정황 증거 확보하기
•
경찰 신고 여부 결정하기
•
보험 회사에 통보하기
•
배민커넥트 사고 접수처 : 1600-0220
•
포트 홀, 도로 공사 모래 등에 의한 사고도 보상 가능
•
도로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과 접수 (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 및 주소 필요)
•
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사고 접수
•
포트홀, 차량 파손 사진 등 파일로 전달하면 완료!
•
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(형법 제268조)를 범한 때에는
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•
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
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•
사망사고
•
구호조치 없이 도주 (뺑소니)
•
12대 중과실 사고
•
음주측정요구 불응
•
중상해 사고